땅집고

'역세권 청년주택' 중 최대 70% '반값 월세'로…일부 분양도 허용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11.26 10:25 수정 2019.11.26 10:26

[땅집고] 서울시가 올해로 시행 3년이 된 ‘역세권 청년주택’ 중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반값 월세’로 공급되는 청년·신혼부부 주택의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 분양을 허용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일부를 선매입하도록 하는 등 사업 방식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땅집고]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854-3번지 일대에 들어설 '서울대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의 투시도. 2021년 완공 예정이다./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우선 역세권 청년주택 중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의 비중을 40∼70%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모두 주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금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인 20%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 민간임대주택인 나머지 80%는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으로 공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주거면적도 확대·다양화해 1인 청년용은 14∼20㎡, 신혼부부용은 30∼40㎡로 하고, 냉장고·에어컨 등 필수 가전·가구는 빌트인 설치를 의무화해 입주자의 편의를 높이고 부담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런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돼 온 기존유형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방식에 더해 ‘SH공사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SH 선매입형’은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의 30%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30%포인트+특별공급20%포인트)로, 전체 물량의 70%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초기 자금을 일부 회수해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16%에서 20%로 늘리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에서 50% 이하로 낮출 수 있게 된다. SH가 선매입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이 돼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되, 총 주택물량의 40%(기존 공공주택 20% + 민간특별공급물량 20%)를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토록 하는 방식이다.

일부 분양을 허용해 줌으로써 사업자가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사업여건을 개선하되, SH 선매입처럼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16%에서 20%로 확대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매매가격이 주변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될 것"이라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역세권 고밀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43곳에 1만7000호를 인가했으며, 2022년까지 총 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청년주택 공급 방식을 다변화해 청년층의 주거난을 완화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라고 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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