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합, 통매각 막히자 행정소송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11.14 09:40


[땅집고]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일반분양 물량 통매각을 막는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재건축 조합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청을 상대로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 아파트./조선DB

앞서 조합은 지난달 29일 임시총회를 열어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 통매각 안건을 가결하고 서초구청에 가결된 정관·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신고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임대주택 공급에 관해 조합 정관을 변경하려면 같은 내용이 해당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에 대해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건'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고, 서울시는 서초구에 정비계획 변경 없이는 통매각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조합이 이 같은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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