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긋지긋한 층간소음 줄어드나…바닥구조 인증제도 강화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19.11.12 10:02 수정 2019.11.12 10:25

[땅집고]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전 인증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에 대한 사전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해 최근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층간소음의 원인인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전 인증제도가 개선됐다. / 조선DB

사전 인증제도는 건설업자가 공동주택 바닥의 층간소음 차단구조에 대해 공인 인정기관으로부터 소음 차단 성능을 인증받아 놓으면 그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많은 업체가 신청한 구조 설계 도면보다 마감 모르타르를 더 두껍게 바른 시험체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능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5월 공공·민간아파트 191가구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96%에 해당하는 184가구에서 실측 등급이 사전 인증받은 성능 등급보다 하락했고, 60%인 114가구는 최소 성능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영찬 박사는 “아파트를 빨리, 싸게 지어야 했던 1980년대 후반부터 층간소음 문제도 자연스럽게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성능 인정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더욱 꼼꼼하게 시험체를 확인하도록 했다. 우선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시험 후 시험체를 해체한 뒤 마감 모르타르의 두께 등 시험체와 인정 신청 구조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구조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압축 스티로폼이나 고무판 등의 완충재를 깔고, 그 위에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마감 모르타르를 시공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인정기관에 대한 국토부의 감독도 강화된다. 국토부 공무원은 인정기관이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인정기관이 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할 때도 참여할 수 있다. 아파트 시공 단계에서는 감리가 바닥구조 시공 단계별로 점검하고 사용검사 시 감리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급한 사전 인증제도 개선안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며,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제대로 된 차단구조가 설치되는지 확인하는 방안 등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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