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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경쟁률 461대 1…분양가 상한제 피한 대치·잠원 '르엘'에 청약 몰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19.11.12 09:54
[땅집고] 르엘대치 문주 이미지. /롯데건설


[땅집고]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를 지정한 직후 강남권에 처음으로 분양한 아파트인 ‘르엘 대치’와 ‘르엘 신반포 센트럴’이 높은 청약 경쟁률로 1순위 청약 마감했다. 특히 ‘르엘 대치’는 평균 경쟁률 세자리수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청약 경쟁률 세자릿수가 나온 것은 지난 8월 동작구 사당동에 공급한 ‘이수 프레지오 더 프레티움(평균 203.7대 1)’ 이후 약 세 달 만이다.

11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2지구를 재건축해서 지은 ‘르엘 대치’ 31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6575개의 청약 통장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 212.1대 1이다.

단 1가구를 모집한 77㎡T(이하 전용면적)에는 461명이 청약해 경쟁률 461대 1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최고 경쟁률이다. 이 밖에 77㎡B(313.7대 1), 77㎡A(285.8대 1), 59㎡T(183.0대 1), 59㎡(138.6대 1) 등 다른 주택형도 모두 세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같은 날 1순위 당해지역 청약을 진행한 ‘르엘 신반포 센트럴(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 재건축)’도 135가구 모집하는데 1만1084개의 청약 통장이 몰려 평균 경쟁률 82.1대 1을 기록했다. 59㎡(229.4대 1)와 84㎡A(158.0대 1)는 세 자릿수 경쟁률을, 84㎡B(60.7대 1)와 84㎡C(58.8대 1)는 두 자릿수 경쟁률로 1순위 청약 마감했다.

두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서초구 잠원동과 강남구 대치동은 정부가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로 지정한 지역들이다. 하지만 ‘르엘 대치’와 ‘르엘 신반포 센트럴’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유예기간(내년 4월 29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해 상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받아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훨씬 저렴하게 책정되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르엘 대치’는 11억2400만∼16억100만원, ‘르엘 신반포 센트럴’은 10억9400만∼16억9000만원에 분양가가 각각 책정됐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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