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인중개사 무자격 영업·등록증 대여 등 15명 입건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19.11.11 11:09

[땅집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사칭한 사례 등을 적발해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땅집고]2017년 6월 정부합동 투기단속반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 공인중개사를 돌아보고 있는 모습. / 조선DB

적발된 사례 중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과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증을 빌려 영업한 경우가 있었다. 또 법적으로는 단순한 업무보조만 할 수 있는 공인중개보조원이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노릇을 하고 서명 날인까지 공인중개사 명의로 한 사례도 있다.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거짓 정보를 써넣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사례, 하나만 운영할 수 있는 중개사무소를 2개 둔 공인중개사,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한 공인중개사 등도 있었다.

이 같은 위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대상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거래 시 업소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실제로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내년 2월부터 ‘집값 담합’에 대한 수사에도 나선다.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 담합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 신고를 하는 이른바 ‘자전거래’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가격담합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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