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분양가 상한제 발표 후 강남3구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고공행진'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11.04 09:34 수정 2019.11.04 10:21


[땅집고]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직후부터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법원 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낙찰가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3년 동안 강남 집값이 폭등하면서 집값 상승을 노린 투자 열기가 경매 시장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지난 7월 강남권 3구 아파트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01.0%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를 넘긴 이후 8월 104.4%, 9월 106.3% 등으로 지속 상승했다고 4일 밝혔다. 9월 기록한 106.3%는 올 들어 최고치다.

[땅집고] 2019년 월간 서울 강남3구 법원 경매 결과./자료=지지옥션

시기상으로 6월 하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공론화했고, 8월에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달 강남권 3구의 낙찰가율은 104.6%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언급한 직후부터 4개월 연속으로 강남 지역에서 나온 법원경매 물건의 고가 낙찰이 속출했다.

지지옥션 장근석 팀장은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강남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그에 따른 공급 감소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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