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거래 절벽에 세수 급감" 세종시, 국토부에 투기지역 해제 건의

뉴스 최준석 인턴기자
입력 2019.11.01 10:11 수정 2019.11.01 10:39

[땅집고] 최근 극심한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을 겪고 있는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에 투기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1일 세종시에 따르면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세종시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땅집고=서울]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세종시내 아파트 전경. /조선DB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 규제가 이뤄졌다. 이후 2년 동안 거래 절벽 현상으로 취득세 세수가 감소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2017년 3분기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1176건이었지만 올 3분기 355건으로 급감했다. 취득세 세수는 2017년 3318억원에서 지난해 2946억원으로, 올해는 2396억원으로 더 줄어들면서 세종시의 재정 운영도 힘겨운 상황이다.

취득세는 줄어드는 반면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인수한 공공시설물이 늘어 유지관리비는 급증하고 있다.

2017년 643억원이던 유지관리비는 지난해 823억원에 이어 올해 8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25년 1973억원, 2030년에는 2528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지난달 말 부동산 거래 정상화, 안정적 세수 확보 등을 위해 투기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과 지가상승률이 투기지역 지정 기준인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는 점을 투기지역 해제 요인으로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 등 다른 투기지역보다 주택 실거래 가격이 훨씬 낮은데도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받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지정 사유가 사라지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종시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세종을 투기지역에서 풀어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며 “세종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개발이 이뤄지는 성장도시여서 투기지역을 해제하면 바로 집값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준석 땅집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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