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세운3구역 토지주들 "경실련이 재개발 이익 부풀려 왜곡" 항의 집회

뉴스 최준석 인턴기자
입력 2019.10.31 15:31 수정 2019.11.01 10:17
[땅집고=서울] 경실련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 세운지구 임대주택 민간매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실련


[땅집고] 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주들이 “경제정의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세운3지구 재개발 사업 이익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조작했다”고 항의하며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운지구 영세토지주 개발 연합은 31일 ‘지속적인 허위 보도자료 배포와 사업이익 조작 항의서’를 통해 이렇게 주장하고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항의서에 따르면 경실련은 지난 16일 ‘재개발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독식’ 기자회견에서 수십여 개 사업원가 항목 중에서 토지비·공사비 단 2개 항목만을 사업원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세운지구가 수익률 79%, 사업이익 3672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에게 팔아 수익을 챙기는 특혜 계획을 승인했다”고도 주장했다.

[땅집고=서울] 사업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는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구역. /조선DB


그러나 세운지구 토지주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원가는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외에도 기반시설조성 공사비, 기부채납 토지매입비, 이주보상비, 국공유지 매입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계산 과정에 사업시행을 위해 투입하는 용역비, 설계비, 감리비,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 비용,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10여 개의 각종 부담금과 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제세공과금 항목, 판매활동을 위한 광고홍보비, 부지임차료 비용과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 비용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토지주들은 “경실련은 서울시에서 세운3구역에 특혜를 줘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임대주택은 도정법 제 7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조합이 서울시에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실련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세운4구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상대적 약자인 세운지역 주민이 직접 개발하는 세운3구역만 물어뜯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어떻게 권력기관은 보호하고 힘없는 주민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세운지역 주민들은 서울시의 정책 변경과 개발 규제로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해 피해 금액을 환산해도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경실련의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최준석 땅집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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