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부동산 단타족’이 챙긴 매매차익이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내라면 단타족이라고 한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2013∼2017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보유 기간이 3년 이내인 부동산 거래 건수가 2013년 11만8286건에서 2017년 20만5898건으로 74% 증가했다.
해당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도 2013년 2조2330억원에서 2017년 6조7708억원으로 203% 늘었다. 보유한 지 3년을 넘지 않은 부동산을 2013~2017년 사이에 처분해서 얻은 양도소득은 모두 22조9812억원에 달했다.
특히 ‘초단타 매매’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매입한지 1년 이상∼2년 미만 사이의 부동산을 매도한 건수를 보면 2013년 3만2592건 → 2017년 7만8454건으로 141% 증가했고, 같은 기간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6100억원 → 2조4631억원으로 304% 불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6100억원 ▲2014년 1조115억원 ▲2015년 1조9092억원 ▲2016년 2조2355억원 ▲2017년 2조4631억원 등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반면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3년 73만9701건에서 2017년 95만6027건으로 29% 늘어 증가폭이 비교적 작았다. 전체 양도소득은 2013년 31조3211억원에서 2017년 61조3976억원으로 96% 늘었다.
김두관 의원은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단타족’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왔다”며 “해당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 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양도세 부과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