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값 급등에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오른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19.10.28 15:40 수정 2019.10.28 16:46

[땅집고] 올해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재산이 많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 가입 가구 건강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땅집고]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지만, 지역 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서 건보료를 매긴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은 1월 표준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2월에는 토지, 4월에는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책정해 발표했다.

공시가격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곧바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모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000여만원 초과다. 5억원 안팎 구간에서는 한 구간 폭이 5000만~6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1억원쯤 오르면 두 구간 정도 오를 수도 있다. 구간당 40~50점, 1점에 대략 200원 정도 보험료가 올라 1구간 오를 때마다 월 8000~1만원 보험료가 오른다.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건보료도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세 9억∼12억원 사이의 서울 강동구 고덕동 84㎡ 아파트를 소유한 A 씨의 경우를 보자. A씨는 연금소득으로 연간 3364만원을 벌고, 3000cc 승용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파트 공시가격이 2018년 5억8000만원에서 2019년 6억4800만원으로 11.7% 올랐다. A 씨의 지역건보료는 작년월 25만5000원에서 올해 11월분부터 월 26만5000원으로 3.9% 인상된다.

그렇지만 서울에 사는 B씨의 경우 종합소득(연 105만원)과 연금소득(연 316만원)에 시세 10억4000만원의 집을 가지고 있지만, 공시가격이 2018년 5억8500만원에서 올해 6억3700만원으로 8.89% 올랐다. 건보료는 월 16만원으로 작년과 같다. 이는 재산 보험료 등급에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건보료가 낮아지는 사례도 있다.

춘천에 시세 3억원 이하의 51㎡ 아파트를 가진 C 씨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8500만원에서 2019년 8100만원으로 4.7% 떨어졌다. 이에 따라 건보료도 작년 월 6만9000원에서 올해 11월분부터 월 6만원으로 13% 낮아진다.

지난해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그대로였거나 내린 지역가입자도 많았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가구 중에서 작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64만 가구(35.21%)만 보험료가 올랐다. 소득과 재산변동이 없는 363만 가구(48.35%)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고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23만 가구(16.43%)는 보험료가 내렸다.

지역가입자 가구 중 재산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40% 안팎이다. 이 중에서 전세나 월세 건보료를 내는 사람도 있어 실제 재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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