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해부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28일 국세청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올해 발생한(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부터 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혹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을 내년 6월 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른 소득과 함께 더해서 종합과세를 적용받을지, 따로 분리할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했다면, 늦어도 내년 1월 21일까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자에게 소득세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해 신고를 유도하고,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 과세 데이터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 2000명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과세 기간에 거쳐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탈세 규모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전환해 강도 높은 검증을 거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