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다음달 초 열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선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과 남양주·고양시 등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청약조정지역) 해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산시와 남양주·고양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고, 국토부도 해제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 중 집값 하락이 장기화한 곳을 중심으로 읍·면·동 단위의 부분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시 전역이, 부산시는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묶여 있다.
고양시는 지난 18일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이 진행 중인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 지원 단지, 고양 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고양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고양관광문화단지와 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 대비 현재 집값이 30~40% 급등하고 있지만 구도심인 일산 서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2.31% 하락했고 올해도 9월까지 고양 창릉신도시 지정 등의 영향으로 3.55% 떨어졌다.
부산시는 지난 25일 해운대·수영·동래구의 규제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지역 주택가격이 109주 연속 하락 중인 만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곳에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양주시도 최근 다산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남양주 동부지역은 청약 과열 우려가 없고 집값도 장기간 하락 중인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지역 주민들이 대출 규제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중도금 대출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금 부담도 커진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과 맞물리면서 부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시·군·구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시 내에서도 일부는 과열이 우려되지만 일부는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준석 땅집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