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시세 30%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용 매입 임대주택 3686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공급분부터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아파트도 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인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번 모집 물량은 3686가구로 19~39세 청년에게 908가구, 신혼부부에게 2778가구가 배정된다. 수도권에 1981가구, 지방에 1705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11월 중 입주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아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감안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필수 집기를 갖춘 주택으로 공급한다.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택은 Ⅰ유형(다가구 주택 등)이 1816가구, 올해 첫 도입한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이 962가 각각 공급된다. 임대료는 Ⅰ유형(시세 30%)이 Ⅱ유형(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Ⅱ유형이 Ⅰ유형보다 완화돼 입주자가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0년도 매입 임대주택 모집은 내년 1월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