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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한제 앞두고 17주 연속 올라…지방도 상승 전환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19.10.24 15:20 수정 2019.10.24 15:44
[땅집고]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제공


[땅집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 장기 하락하던 지방 집값도 2년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감정원은 24일 “금주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평균 0.08% 올라 17주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다. 오름 폭은 지난주(0.07%)보다 커졌다.

강남4구 아파트값 상승폭을 보면 지난주 0.10%에서 이번주 0.12%로 확대됐다. 서초구가 지난주 0.07%에서 금주 0.12%로 상승 폭이 커졌다. 송파(0.14%)·강남(0.10%)구도 지난주보다 확대됐다. 현재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76㎡(이하 전용면적)는 19억7000만∼20억2000만원, ‘잠실 리센츠’ 84㎡는 18억∼20억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는 강남4구 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분위기다.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이슈를 끼고 있는 용산구 아파트값은 0.06% 올랐다. 양천구(0.10%)는 기존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강남권 다음으로 오름폭이 크게 나타났다. 성동(0.09%)·광진(0.08%)·마포구(0.07%) 등도 강세다.

경기도 집값 오름폭은 지난주 0.04%에서 금주 0.06%로 커졌다. 특히 과천시가 ‘과천주공1단지’ 고분양가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0.58%에서 0.64%로 크게 올랐다. 분당은 0.19%로 지난주(0.20%)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다. 광명은 지난주 0.19%에서 0.20%로 커졌다.

지방은 지난주 대비 0.01% 올라 2017년 8월 셋째주 이후 112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대전(0.39%)·대구(0.03%)가 강세를 보였고, 집값이 바닥을 찍었던 울산 아파트값도 0.13% 올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거래 합동조사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재건축 단지 매수세는 다소 위축됐지만, 유명학군이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의 기존 아파트들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지면서 전체 집값이 상승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예고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동별로 ‘핀셋 지정’한다면, 규제를 비껴가는 곳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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