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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0가구 넘는 아파트는 관리비 의무공개 해야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10.23 11:38 수정 2019.10.23 12:14

[땅집고] 내년 4월말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규모가 100가구를 넘으면 반드시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감사팀이 금천구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 사용 내역 등이 기록된 회계장부를 검토하고 있다./조선DB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감사팀이 금천구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 사용 내역 등이 기록된 회계장부를 검토하고 있다./조선DB

개정안은 관리비 의무 관리 대상을 100가구 이상 중소단지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대상은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었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 관리인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부항목 공개)과 달리 새로 추가된 100가구 이상 중소단지의 경우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 등 21개 대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을 통해 관리비 등의 내역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관리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가구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 비(非)내력벽 철거, 설비 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허가를 받지 않고 통일된 하나의 '행위 허가'만으로 작업이 가능해졌다. 큰 추가 작업만 아니라면 이웃 동의 요건도 기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지금까지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됐으나, 개정안은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10% 초과 증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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