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 재개…한화컨소 우선협상자 유지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19.10.22 14:25 수정 2019.10.22 14:48

[땅집고]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까지 벌어졌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법원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지난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한화컨소시엄이 사업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땅집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조감도. /코레일 제공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증권·STX·롯데건설·이지스자산운용)이 코레일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지켜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소송을 18일 기각했다.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1차 심사에서 경쟁 업체인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 등에 비해 높은 입찰가를 제시했음에도 코레일이 지난 7월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선정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코레일은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동일계열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일대 코레일 부지 3만여㎡를 서울역과 연계해 컨벤션·호텔·오피스·상업문화·레지던스·오피스텔 등 복합시설로 개발한다. 사업비는 1조6000억여원이다.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은 한화생명·한화증권 등 금융계열사가 재무적 투자자(FI)로 나서고 한화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다. 한화역사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갤러리아에 호텔과 리테일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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