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5건과 대통령안 24건, 일반인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전부와 경기도 광명시·하남시·분당구·과천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지역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정해질 수 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강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달 하순쯤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준석 땅집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