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7월 ‘공원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총면적 117.2㎢ 중 57.3%(67.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구역 지정을 통해 도시공원을 보존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1조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을 사들여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지속적으로 사유지를 사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지난해 기본 계획의 하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휴양림·수목원 등 여가활용시설 설치나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이미 공원으로 조성한 25.3㎢ 부지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남긴다. 기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한 체육시설·성산녹지·대상녹지·벽운유원지·학교 등 5개소 0.35㎢ 부지도 이번에 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14일 동안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했는데도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구역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래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공원구역 지정 후,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이나 토지 보상 등의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