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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안재현에게 요구한 '12억 아파트' 정말 받을 수 있을까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19.10.13 08:20

[진짜 집값] 구혜선이 안재현에게 요구한 그 아파트, 얼마길래…

결혼 3년만에 이혼을 앞둔 구혜선(왼쪽)과 안재현. /조선DB


“아파트 내 명의로 바꿔줘(구혜선)” VS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건데 너무하다(안재현)”.

최근 연예인 구혜선(34)과 안재현(32)이 이혼을 앞두고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 공개되면서, 구씨가 안씨 명의의 아파트 소유권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금호자이2차’다. 최근 서울에서도 주목받는 일명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에 해당한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금호자이2차' 아파트. /다음 로드뷰


안씨는 2016년 4월 ‘금호자이2차’ 115.4㎡(이하 전용면적)를 7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구씨와 결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그는 이 아파트를 100% 현찰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들어 ‘금호자이2차’ 115.4㎡ 실거래는 딱 한 건 신고됐다. 2017~2018년 2년간은 거래가 아예 없었다. 단지에서 면적이 가장 큰데다 총 19가구밖에 없어 다른 주택형에 비해 거래가 뜸한 편이다. 올 9월엔 11억3000만원(8층)에 팔렸다. 안씨가 이 집을 마련한 이후 실거래가 기준으로 집값이 3년만에 4억1000만원 오른 셈이다.

현재 부동산 중개 온라인 사이트에는 실거래가보다 최소 7000만원 비싼 12억원에 매물로 나와있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금호자이2차' 115.4㎡ 가격 추이. /땅집고


구씨는 안씨에게 시세 12억원에 달하는 ‘금호자이2차’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걸까. 이혼전문변호사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 분할 대상으로 본다. 결혼 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치지 않는 것. 따라서 이 부부가 이혼할 경우 안씨의 별다른 동의가 없었다면 구씨가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가질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금호자이2차' 위치. /다음 지도


‘금호자이2차’는 최고 22층 6개동 403가구다. 2012년 7월 입주했다. ‘두산’(1994년 입주), ‘금호1차푸르지오’(2005년 입주) 등 낡은 아파트가 대부분인 금호동3가에서 유일한 새 아파트다.

단지에서 지하철 3호선 금호역, 5호선 신금호역까지 걸어서 각각 10분쯤 걸린다. 동호대교가 가까워 강남으로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다. 주변 학교로는 금호초등학교, 옥수초등학교, 금호여중, 금호고 등이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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