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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 4466건 적발·5억500만원 과태료 부과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10.09 10:08

경기도는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위법 행위를 조사해 4466건에 대해 5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골라,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5억500만원을 부과했다. 상세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 등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5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보면 A 토지정보, B 경매법인 등 1396건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로 분양을 시작해, 실거래 신고기한인 6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하거나 지연 사실을 숨기려고 계약 일자를 속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 C씨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을 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며, 계약 일자를 위조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특사경에 수사 의뢰 및 해당 시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처분 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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