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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임대 당첨자 10명 중 1명 '부적격'…5년간 1만명 적발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19.10.03 12:5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공공분양·임대아파트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최근 5년간 1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기준을 평가하지 않아 아파트에 수입차가 많다는 등 임대주택 당첨자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급한 LH 공공주택에 총 8만2744명이 당첨된 가운데 부적격자는 9393명으로 11.4%, 부적격 판정 건수는 1만786건으로 13%였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조선DB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부적격 판정이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소득요건과 주택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였다. 소득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23%(2494건)로 가장 많았다. 주택이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가 21.6%(2327건)였고,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가 21.11%(2271건)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부적격 건수가 총 6347건으로 전체 부적격 건수의 58.8%에 달했다. 50년 공공임대의 경우 차량을 보유한 전체 2만5742가구 중 2대 이상 보유한 가구가 3038가구(11.8%)에 달했으며 고가 수입차도 188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음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총 694명의 당첨자 중 251명이 부적격 처리돼 부적격자 비율이 36.2%에 달했다. 다른 유형(10~12%)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 LH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공급돼 신청자들이 소득·자산기준 등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부적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약 제도와 자격 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한 탓”이라며 “청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약시스템에서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전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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