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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노린 전세대출 철퇴"…고가 1주택자 전세보증 규제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19.10.01 16:09

정부가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대출에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가 1주택 보유자는 전세 보증을 제한해 이른바 갭(gap) 투자를 간접 규제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조선DB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하기로 했다. 같은 지역 내 주택임대업자와 주택매매 법인 역시 같은 비율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한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정해 규제할 방침이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40% 이고, 조정대상지역 60%이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도 막는다.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해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 보증을 제공하고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는 사람이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시장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필요하다면 대출 규제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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