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부자에게 물어봐] 상가 분양받아 점포 운영하고 있는데 동일 업종이 같은 상가에 들어섰다면
[Question]
대기업에 다니던 H(59)씨는 명예퇴직 후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받아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다. 분양받을 당시 단일 업종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경쟁 제과점이 없어 매출이 꽤 좋은 편이다. 그런데 최근 바로 옆에 있는 세탁소가 업종을 제과점으로 바꾼다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불안한 마음이 든 H씨는 같은 상가 안에 동일 업종이 생길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졌다.
[Answer]
상가건물(집합건물)은 상가관리단을 둬야 한다. 상가관리단이란 구분소유자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는 집단을 말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상가관리단은 ‘집합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규약을 만들 수 있다(동법 제29조).
대부분 상가관리단은 관리비를 비롯해 업종 제한이나 변경, 건물 수리 등 상가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자치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특히 한 점포가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업종과 중복되지 않도록 제재하는 경우가 많다. 규정을 위반하는 점포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조치를 내린다.
분양계약 또는 수분양자들 상호간 약정에 의한 업종 제한은 모두 사적자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자유 계약의 원칙에 해당한다. 입주 상인들의 영업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상호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규약은 동일 업종의 난립을 막아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상가의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상가관리단이 정한 업종 제한 약정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며, 불공정거래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97다42540).
H씨의 경우 우선 해당 상가관리단 자치 규정에 업종 제한이나 변경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을 추천한다. 만약 상대방이 제과점 개장을 강행한다면 규약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