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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월세 기간 2년→4년 추진…"전월세 급등 우려"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09.18 17:39

정부와 여당이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사실상 2 배인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장에서는 제도 시행 이전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하기 전까지 주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도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주택임차인도 계약 2년 연장 요구권… “주거 불안 해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부터)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를 갖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거쳐 사법·법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는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면 집주인(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인데, 사실상 전·월세 기본 기간 단위가 2년에서 두 배인 4년으로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작업은 해당 법의 관할 부처인 법무부와 여당이 주도하게 된다. 그러나 서민 주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는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 소관인 만큼, 발표 전 과정에서 우리(국토부)와의 별도 협의는 없었다"며 "이미 의원 발의로 비슷한 법안이 10여개가 국회에 계류돼있고, 1∼2년 전까지는 법무부와 함께 국토부도 관련 제도 도입을 함께 국회에 설명하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실제 법령 개정 과정에서는 우리 의견을 낼 것이고, 현재까지는 특별히 도입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까지 추진되면 저항 클수도"

그러나 시장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전·월세 공급 부족,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직방'의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지금은 입주 물량이 제법 풍부한 상태이지만, 혹시 법 개정 시기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거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임차 수요가 늘어나면 임대료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정이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까지 함께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현실화할 경우 주택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나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발의 법안의 상당수가 동시에 전월세 상한제 내용도 담고 있어,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전월세 상한제도 필연적으로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연장 시 일정 인상률 이상으로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2년 전세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갱신 계약의 전셋값 인상률을 최대 5% 이하로 못 박는 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등을 도입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데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차 시장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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