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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행 중단" 재개발·재건축 42개 조합 집회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09.10 09:51 수정 2019.09.10 10:2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반대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미래도시시민연대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로소공원 인도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42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1만2000여명(미래도시시민연대 추산)은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 모여 "정부는 개인 재산권을 침탈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적용 입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 주거 안정은 공적자금 투입과 공급확대 정책으로 해결하라"며 "분양가 자율화 정책을 유지하고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을 비롯해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들 조합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득한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충분한 이주·철거·착공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야간까지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청와대로 행진해 분양가 상한제와 소급적용 폐기를 청원하는 결의문을 전달한다.

또 13개 조합장은 10일에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청원 결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 조합은 정부가 10월로 예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즉각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의원도 이날 시위에 참여해 격려사를 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은 못 잡고 조합원과 경제만 잡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기준과 적용 시점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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