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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은 세입자, 이주 전세자금 지원받는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19.08.30 16:18 수정 2019.08.30 16:36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부터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하기가 어려운 세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역전세난 등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오늘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집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다. / 연합뉴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세입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 대출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대출이 있어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완료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담보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기금 전세자금 대출자격요건 및 신청시기 등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이번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주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힌 서민들의 답답함을 덜어줄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금이 필요한 서민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은 기금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전국 지점(1599-0800)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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