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세입자 못 구한 인천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 분양한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19.08.26 10:36
송도국제도시. /연합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올해 말 일반에 분양될 계획이다. 외국인 임차 수요가 없어 건물이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한 탓이다.

26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장기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할 수 있게 됐다. 이 법률은 임대 공고를 낸 후 1년 이상 비어있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라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임대 공고를 냈던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2개 단지가 올해 10월 말 일반 분양분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에듀포레푸르지오(1406가구)’ 119가구, ‘베르디움더퍼스트 단지(1834가구)’ 154가구 등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총 273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7가구(2.6%)에만 외국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3414명인 것을 감안하면 적은 수치다(올해 7월말 기준).

전문가들은 임대아파트 면적이 전용 105∼113㎡로 큰 편인데다가, 임대료가 월 110만∼130만원이라 1∼2인 가구가 대부분인 송도 거주 외국인들에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임대아파트가 주인을 찾지 못하면 인천도시공사는 금융비용과 관리비 등으로 매년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공사는 올해 10월 말 이후 장기 미임대 물량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친 후 이르면 연말에 일반 분양공고를 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분양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분양가는 시세보다 10%가량 낮게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제의 뉴스

"30분 통근 도시" vs "대동맥 연결에 20조" 서울시장 선거 교통대전
"이틀 만에 서울 매물 2800여건 줄었다" 양도세 폭탄이 불러온 역설
'입지깡패' 주유소, 임대주택·시니어시설·카페로 화려한 대변신
학생 수 반토막에도 대학 수 1.6배 증가, 사립대 40% 통폐합 결단
길 하나 두고 학생 수 10배 차이…분당도 예외 없다, 초교 양극화

오늘의 땅집GO

"이틀 만 서울 매물 2800여건 줄었다" 양도세 폭탄이 불러온 역설
길 하나 두고 학생 수 10배 차이…분당도 예외 없다, 초교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