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올해 말 일반에 분양될 계획이다. 외국인 임차 수요가 없어 건물이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한 탓이다.
26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장기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할 수 있게 됐다. 이 법률은 임대 공고를 낸 후 1년 이상 비어있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라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임대 공고를 냈던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2개 단지가 올해 10월 말 일반 분양분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에듀포레푸르지오(1406가구)’ 119가구, ‘베르디움더퍼스트 단지(1834가구)’ 154가구 등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총 273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7가구(2.6%)에만 외국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3414명인 것을 감안하면 적은 수치다(올해 7월말 기준).
전문가들은 임대아파트 면적이 전용 105∼113㎡로 큰 편인데다가, 임대료가 월 110만∼130만원이라 1∼2인 가구가 대부분인 송도 거주 외국인들에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임대아파트가 주인을 찾지 못하면 인천도시공사는 금융비용과 관리비 등으로 매년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공사는 올해 10월 말 이후 장기 미임대 물량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친 후 이르면 연말에 일반 분양공고를 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분양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분양가는 시세보다 10%가량 낮게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