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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HUG 독점 깬다"…민간참여 허용 법 개정 추진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19.08.21 10:45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보증 업무를 다른 기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민간 보증보험회사로 확대해 복수 경쟁 체제로 바꾸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추진한 경기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과천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 현장. /대우건설


2008년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先) 분양에 한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 분양보증 업무를 일반 보증보험회사에는 허용하지 않고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분양보증 업무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 가운데 1개 이상을 분양보증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가 분양보증기관 추가 지정을 계속 미루면서 HUG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택 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수도권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보증기관 다변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 보증을 무기로 사실상 분양가 통제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만큼 보증기관을 민간으로 확대하면 이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개정 내용. /국토교통부


정부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지만, 적용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내에서도 일부 과열지역으로 한정될 전망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의 분양가 심사 기능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을 2020년까지 추가 지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수립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HUG가 분양보증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면서 건설사의 분양 일정이 늦어지고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위도 보증기관 다변화를 촉구하는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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