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한 40대 남성이 오피스텔 분양·투자를 미끼삼아 약 100 명에게 80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1명에게 2억3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46)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A씨의 매부 C(50)씨에게 징역 3년을, C씨의 친구 D(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울산 북구에서 오피스텔 건축·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2015∼2016년 분양자 43명을 모집, 분양대금 17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들에게 지분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은 채, 다른 채권자에게 해당 오피스텔 부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수법으로 분양계약자들에게 약 4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건축 허가를 받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안에 원금에 30∼50%의 이익금을 더해 돌려주겠다”라거나, “오피스텔 상가 분양대금 중 1억원을 먼저 납부할 경우 할인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분양대금 등을 가로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에 피해를 본 사람은 약 100 명, 피해액은 8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B씨를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 3명은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사내이사 등 직책을 맡으면서 A씨의 범행을 도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서 취득한 분양대금과 투자금 대부분이 A씨의 개인 계좌에 입금됐고,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도 상당하다”며 “A씨의 범행을 도운 나머지 3명은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