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점제 청약 대상 아파트의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는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자 수가 공급 물량의 6배보다 적을 경우 추첨제로 예비 입주자의 순번을 정하도록 하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가점제 청약 대상 아파트는 청약자 수가 그보다 적더라도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투기과열지구 내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한 바 있다. 다주택자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청약, 일명 ‘줍줍’을 통해 미분양분을 매입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당첨자 100%와 예비당첨자 500%까지 합하면 주택형마다 최소 6대 1의 경쟁률이 나와야만 예비 입주자까지 미달이 되지 않는 구조다. 예를 들어 10가구를 모집하는 주택형이라면 최소 60명은 신청해야 미달을 피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지난달 말 롯데건설이 분양한 ‘서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경우 전용 84㎡A와 176㎡의 당해 지역 1순위 경쟁률이 각각 5.19대 1, 5대 1에 그쳐 ‘예비입주자 5배수’ 기준에 못미쳤다. 금융결제원과 롯데건설측은 기타지역 1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면서, 예비입주자 수가 5배수에 미달한 해당 지역은 추첨제로, 5배수를 추과한 기타지역은 가점제로 당첨자 순번을 정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청약자가 예비입주자 수를 충족하면 가점으로, 예비입주자 수에 미달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도록 하고 있어서다.
그러자 가점이 높은데도 뒷 순번으로 밀린 예비당첨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모집가구 수가 적다고 해서 청약가점제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뽑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한 청약자는 “가점 27점의 예비 순번이 40점보다 빠르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경쟁률이 보통 6대 1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최근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당·기타지역 모두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본청약이 가점제라면 예비당첨자도 가점으로, 추첨제라면 추첨으로 예비당첨자 순번을 정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