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집값, 분양가 상한제 나오기 전부터 올랐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19.08.01 12:04
/연합뉴스


서울 집값이 분양가 상한제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상승 전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이 지난달(-0.04%) 대비 0.07%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번 조사는 분양가 상한제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시세 변동을 포함한다는 데서 의미 있다. 지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기 전부터 서울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데에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아파트·단독주택과 일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3구는 지난달 대비 0.15% 올랐다. 또 영등포(0.17%)·양천구(0.13%) 등 재건축 추진 단지가 있는 일부 구에서도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했다. 용산구(0.13%)·마포(0.12%)·광진구(0.09%) 등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0.09%)·강서구(-0.01%)·중랑구(-0.01%) 등은 지난달보다 집값이 하락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07% 올랐다. 지난해 11월(-0.05%) 이후 8개월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이어 단독주택은 정비사업과 각종 개발계획으로 인해 0.34% 올랐다. 연립주택은 0.05%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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