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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보유 자산 많으면 디딤돌·버팀목 대출 못 받는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19.07.16 14:59

올 하반기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 절차가 간소해진다. 다만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대출받기가 더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주택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전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모든 대출에 대해 ‘자산 심사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 소득이 일정수준 이내라면 대출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부동산·예금·주식 등 전체 보유자산을 따져 그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대출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9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대출 심사 절차가 간소화해진다. /국토교통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잠정적으로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인 3억7000만원 이내, 전월세 대출은 3분위 순자산 평균인 2억 8000만원 이내여야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이 많지 않아도 다른 자산이 많은 여유층 대신 무주택 서민에게 대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기금 대출 신청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신청자들이 은행 방문 횟수를 단 한 번에 그치게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면 최초 신청부터 약정까지 10여종의 서류를 들고 3회 이상 은행을 찾아야 했다.

올해 9월부터는 대출 신청자가 인터넷(모바일은 10월부터)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심사 완료까지 기다렸다가 대출 약정을 맺을 때 한 번만 은행을 찾으면 된다.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5일(영업일 기준)로 줄고, 신청 후 3일이면 대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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