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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대상·시기·방법 검토하겠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19.07.11 10:16 수정 2019.07.11 10:2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가 넘을 만큼 높게 형성돼 있다”며 “실수요자가 부담하기에 높은 분양가로 주변 부동산의 가격 상승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이어 “높은 분양가를 그대로 둬서는 시장이 불안정해져 실수요자의 부담 면에서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분양가 상한제의 목표는 분양가를 낮춰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도입하느냐’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질의에 “어떤 조건에서 언제 도입할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르다”며 “시장 상황을 보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질 낮은 아파트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공공택지 공급 아파트에 이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위례나 세종 이런 지역에서 고품질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다”고 했다. 또 “2010년 이후 다시 공급이 회복돼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 공급 부족을 가져온다는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원한다”면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주거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서민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이고 모든 것을 다 시장에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시지가 결정과 관련해서는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았고, 지금도 낮다”며 “아파트나 단독주택 모두 다 같이 균형을 맞추다 보니 저평가된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답했다.

3기 신도시 추진에 따른 1·2기 신도시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8월에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대한 기획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 안에 자유로에서부터 강변북로를 지나는 대심도(大深度·지표 기준 40m이상 깊이의 공간) 고속도로 계획안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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