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남동초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근린주택으로 1993년 6월 준공됐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63.5㎡(49.46평) 지상에 지하1층~지상3층, 총 연면적 389.8㎡(117.91평) 규모로 건축된 건물이다. 각 층별 면적은 97.45㎡(29.48평)으로 동일하다. 건물은 감정평가일 현재 지하층 다방 및 창고, 지상1층 일반음식점, 지상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이용 중이다.
본건 북서측 550m 지점에 인천지하철2호선 남동구청역이 소재하고, 동측에 근접한 담방로를 통해 일부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양호하다. 주변은 저층주거시설, 아파트단지, 학교시설 및 공공기관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남동구청, 인천도시공사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반경 500m 내 학교시설로 남동초, 만수초, 남동중, 만성중, 만수고 및 인천청선학교 등이 있다.
법원의 임대차현황에 따르면 채무자를 비롯하여 임차인 김○○, 장○○이 점유하고 있으며, 모두 대항력이 있으나 보증금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어 명도부담은 없다. 등기부등본상 2017년 1월 26일 설정된 케이엔제이자산관리대부의 근저당을 말소기준권리로 이하 근저당질권 2건, 근저당 1건, 근저당가처분 1건, 가압류 8건, 임차권 1건, 압류 1건 등이 복잡하게 설정돼 있으나 매각으로 모두 소멸되므로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는 없다. 계단실 및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제시외면적 17.0㎡(5.14평)이 있으나 감정평가되어 매각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본건 취득에 문제는 없다. 창고용도로 쓰이는 조립식판넬조 4㎡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으나 위반면적이 협소해 큰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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