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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보 서비스 추가 제공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19.06.20 10:53 수정 2019.06.20 10:55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지존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전국의 모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현황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거쳐 전국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충남 계룡시 `향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위치도./지존

도시공원 일몰제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 6월 말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지 못하는 공원 편입토지에 대해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키로 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 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 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과 구별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법 제29조 토지 매수의 청구 관련 법령 개선을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전문기관의 단기 용역을 거쳐 금년 말까지 토지소유주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안을 내놓겠단 방침”이라며 “계획대로 청구 제도가 변경되면 현재의 매수청구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되며 토지 소유주들에게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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