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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소유 강남 오피스텔 경매로 나왔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19.06.17 16:27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돼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받은 가수 박유천. /연합뉴스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돼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받은 가수 박유천. /연합뉴스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소유한 강남 소재 고급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법원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라테라스’ 오피스텔 1302호(전용면적 182㎡)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 오피스텔은 박씨가 2013년 10월 매입해 검찰에 구속되기 전까지 거주해온 곳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 라테라스' 오피스텔. /지지옥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 라테라스' 오피스텔. /지지옥션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굿모닝자산관리대부로 청구액은 11억3284만원이다. 박 씨의 오피스텔에는 다수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와 기업에서 총 30억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삼성세무서와 강남구는 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지난 3월에는 한 여성이 박 씨를 고소하며 제기한 1억원의 가압류도 추가됐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총액이 50억원 이상이다.

박 씨의 오피스텔은 2017년 말에도 강제집행 처분된 적이 있다. 삼성세무서가 박 씨의 세금 미납을 이유로 해당 오피스텔을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매를 진행한 것. 당시 감정가는 31억5000만원이었는데, 중간에 공매가 취소되면서 매각되지는 않았다.

현재 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최고서(일정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감정평가·현황조사·물건명세서 작성 등 경매에 필요한 절차에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첫 입찰은 올해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박씨가 소유한 주택형과 비슷한 ‘삼성라테라스’ 200㎡는 2017년 8월 35억원에 팔렸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2017년 진행됐던 공매의 경우 박씨의 세금체납 금액이 적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번 경매는 청구액이 10억원을 넘기 때문에 취하될 가능성은 작다”며 “더군다나 채무자인 박 씨가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채무변제 및 채권자 설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매 취하 가능성은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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