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삼전동 소재 삼전초교 남측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다. 2016년 7월에 준공됐다. 총 5층 규모로 남서향으로 배치됐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이며 본건은 방2, 다용도실1, 욕실1, 주방 및 거실 구조를 갖춘 301호다. 해당 건물엔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다. 최근 실거래 된 사례는 없으나 2017년 6월에 전용면적 41.99㎡가 4억 원(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에 거래됐다.
북동측 450m 지점에 지하철9호선 석촌고분역이 있다. 동측에 근접한 삼학사로를 통해 여러 노선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지하철 노선 사각지대였지만 지하철9호선이 개통되면서 역세권으로 바뀌었다. 주변은 다세대, 연립 등 저층주거시설과 학교, 공원, 근린상가 등이 혼재한 주택지역이다. 송파구민회관, 삼전동주민센터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석촌호수를 비롯해 롯데월드, 롯데타워가 있다. 반경 500m 내 학교시설로 삼전초, 배명중·고교 등이 있다.
법원의 임대차현황에 따르면 소유자가 아닌 송○○이 점유하고 있으나 전입세대 열람 결과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등기부등본상 2016년 8월 19일 설정된 농협자산관리 근저당을 말소기준권리로 이하 근저당 1건이 설정돼 있으나 매각으로 소멸되므로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는 없다. 본건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재매각되는 사건으로 매수보증금은 최저경매가의 20%임에 유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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