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형 건설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소형 타워크레인(3t 미만) 조종사에 대해 자격시험을 도입하고 높이와 회전반경을 제한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정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의 동시 파업을 끝내는 조건으로 소형 크레인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앞으로 구성될 소형 타워크레인 노·사·민·정 협의체는 현재 '20시간 교육 이수+적성검사' 방식인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 발급 체계에 자격시험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형이 아닌 3t 이상 자재를 다루는 일반 타워크레인의 경우 지금도 필기·실기 시험 등을 거쳐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따야만 타워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14년 이전에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경우 타워크레인이 아니라 '위험 장비' 정도로 분류돼 아예 교육 등의 절차도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경제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면허를 따기가 얼마나 어려워야 하는지 적정 수준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소형 타워크레인의 시험 난이도와 합격률 등을 어떻게 조절할지는 협의체 안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또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뒷받침할 보조 장비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원격으로 조정할 때 자칫 놓치기 쉬운 작업장 주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장비나 풍속·풍향 측정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협의체에서 논의된다.
일단 '파업'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논의할 노·사·민·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완전 폐기"나 "소형 타워크레인만 특히 위험하다"는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3t 이상) 타워크레인과 소형(3t 미만)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비율은 7대 3으로, 운영되는 크레인 수 비율과 거의 같다. 최근 6개월 내 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은 총 3565대인데, 소형은 이 가운데 약 30%인 1171대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이 특히 위험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기보다, 2014년 소형 타워크레인이 공식적으로 건설기계로 등록된 뒤 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규정을 좀 더 강화하고 다듬어 안전을 확보하고 논란과 시비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