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700억원 규모의 일반비축토지를 매입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합한 시기에 수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해 일정 규모의 토지를 미리 사두는 토지비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개인·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다.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우대한다. 농지·임야·공원 등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는 제외한다.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 필지여야 한다. 토지 규모는 도시지역 안의 경우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명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안에서 LH와 매각 신청인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매매계약 체결시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오는 3∼28일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가 매각 신청서를 접수한 뒤 토지조사·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 대상 토지를 선정한다. 계약 체결·대금 지급은 11월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