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8.03% 올라 2008년(10.05%) 이후 최근 11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12.3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표준지를 포함해 총 3553만 필지로, 지난해 대비 1.3% 늘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6.8%)와 비교해 상승 폭이 두 배 가까이 뛰었지만, 2월 발표한 표준지 공시가격 인상률(13.87%)보다는 낮다. 서울이 급등하면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공시지가도 평균 8.77% 올랐다.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8.03%)을 웃돌았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충남은 인근 세종시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토지시장이 침체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단위로 나눠보면 서울 중구 공시지가가 20.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 서초구(16.49%), 성동구(15.36%) 등이 구(區)별 상승률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곳은 GM 군산 공장 매각으로 자동차 산업 침체를 겪은 전북 군산(0.15%), 조선·철강·자동차 산업 불황 여파를 맞은 경남 창원 성산구(0.57%)·경남 거제시(1.68%)·충남 당진시(1.72%) 등이었다. 특히 울산 동구(-1.11%)는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유일하게 하락했다.
공시 가격별 분포도를 보면 지가가 1㎡당 채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인 땅이 44.8%(1501만 필지)으로 가장 많았다. 1만원 이하인 땅은 30.6%(1027만 필지), 10만원을 넘는 땅은 24.6%(825만 필지)로 조사됐다. 10만원을 초과 필지를 세분화하면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18.8%,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 5.7%, 1000만원 이상이 0.1%를 차지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이의신청서(시·군·구 비치)를 작성한 후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