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도산공원 북측 인근에 위치한 근린상가다. 1986년 9월 준공됐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373.7㎡(113.04평)에 지하1층~지상5층, 총 연면적 1,084.4㎡(328.03평) 규모로 건축됐다. 지상2층 전체가 경매대상이며, 건물전유면적은 157.6㎡(47.7평), 토지지분은 61.9㎡(18.72평)이다. 북동측으로 약 12m 도로에 접해 있다. 지상2층은 지상1층과 함께 ‘코기코기’라는 상호의 음식점으로 영업 중이다.
본건 동측 370m 지점에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위치해 있고, 북측 압구정로 및 서측 언주로에 다수의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대중교통 여건은 매우 편리하다. 주변은 갤러리, 카페,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하여 저층 주거시설 및 소규모 아파트단지가 혼재해 있는 지역이다. 반경 500m 내에 신구중, 압구정중, 압구정고교 등 학교시설이 소재하고, 북동측 갤러리아백화점 웨스트점, 남측 CGV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법원의 임대차현황에 따르면 음식점 ‘코기코기’가 점유하고 있으나 권리신고 내역이 없어 사업자등록 여부를 알 수 없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2006년 3월 23일에 설정된 하나자산관리대부의 근저당을 말소기준권리로 이하 근저당질권 3건, 근저당 2건, 압류 5건, 가압류 2건, 소유권가등기 1건 등이 복잡하게 설정돼 있으나 매각으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권리는 없다. 제시외면적(확장형 발코니) 17㎡(5.14평)은 감정평가되어 경매에 포함되었으므로 문제는 없다. 지난 2월 12일 낙찰됐다가 매수인이 대금을 미납하여 재매각되는 사건으로 입찰보증금이 최저매각가의 20%이며, 사전에 대금미납 사유에 대한 조사 후 입찰이 필요한 물건임에 유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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