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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땅주인 해제신청 수용 '꿩고개 근린공원' 2만4000㎡ 해제

뉴스 신태수 지존 대표
입력 2019.05.20 11:07


서울 강서구 꿩고개 근린공원 편입 토지 일부가 공원에서 해제된다.

서울 강서구는 ‘꿩고개 근린공원 토지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이 있어 사유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집행가능성이 낮은 편입 토지 2만 3173㎡를 공원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강서구는 지난 16일자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제) 결정(안) 열람 공고를 했다.

꿩고개 근린공원 위치도./지존 제공


국토법 제48조의2 1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국토법 제48조의2가 신설된 2015년 8월 11일 이후 토지주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해 서울에서 공원이 해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꿩고개 근린공원 지정면적은 당초 18만 89㎡에서 15만 6376㎡로 줄어들게 된다. 꿩고개 근린공원은 강서구 방화동 산97-1번지 일원에 위치한 공원으로 1977년 7월, 최초 공원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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