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청년 우대 주택청약통장’ 가입 연령이 기존 ‘만19~29세’에서 ‘만19~34세’로 확대됐다. 청년 실업과 함께 만혼(晩婚)이나 독신 청년이 늘어나는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집이 없고 종잣돈도 없는 30대 청년들이라면 다양한 우대 혜택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청년우대 청약통장
먼저 청년우대 청약통장은 10년간 연 3.3%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약통장이다. 기존 청약통장 금리(연 1.0~1.8%)보다 최대 1.5%포인트 우대 혜택을 주며 이자 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신청 자격은 만19~34세로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현재는 무주택자로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제도는 만 34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며, 병역을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중소·중견 기업에 재직하면서 연 소득이 3500만원(맞벌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한다.
이 제도는 주택도시기금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청년에게 1억원 한도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 주택의 크기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다. 금리는 연 1.2%(고정). 대출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해 총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③ 서울시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시가 서울 주요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과 가까운 거리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로 공급하는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39세까지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무주택자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017년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제1호 주택 1086가구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다. 당시 보증금은 2800만원부터 7116만원, 임대료는 12만원부터 38만원(1인 가구 기준)이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2030역세권 청년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올 6월부터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74가구), 서대문구 충정로역(499가구), 마포구 합정역(913가구), 성동구 장한평역(170가구), 강서구 화곡역 화곡동 (57가구) 등지에서 총 1713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③ 청년 매입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9년 5월8일부터 ‘청년 매입임대주택’ 1534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전까지는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만 19~39세로 신청 자격이 확대됐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사들인 다가구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 재건축해 청년에게 임대로 재공급하는 집이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만약 입주 후 혼인하게 되면 재계약 횟수가 늘어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소득 자격이 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80% 이하(540만원)로 자산이 2억3200만원을 초과하거나 2499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보유했다면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단독 거주형과 공동 거주형으로 구분된다. 공동 거주형을 선택하면 화장실과 부엌 등 집의 공용 공간은 누군가와 함께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