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39세 이하 청년에게 주는 주택우대 정책 총정리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19.05.10 04:33

올해부터 ‘청년 우대 주택청약통장’ 가입 연령이 기존 ‘만19~29세’에서 ‘만19~34세’로 확대됐다. 청년 실업과 함께 만혼(晩婚)이나 독신 청년이 늘어나는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집이 없고 종잣돈도 없는 30대 청년들이라면 다양한 우대 혜택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청년우대 청약통장

먼저 청년우대 청약통장은 10년간 연 3.3%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약통장이다. 기존 청약통장 금리(연 1.0~1.8%)보다 최대 1.5%포인트 우대 혜택을 주며 이자 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일반 청약통장과 청년우대 청약통장 금리 비교. /신한은행


신청 자격은 만19~34세로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현재는 무주택자로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제도는 만 34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며, 병역을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중소·중견 기업에 재직하면서 연 소득이 3500만원(맞벌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한다.

이 제도는 주택도시기금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청년에게 1억원 한도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국토교통부


지원 대상 주택의 크기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다. 금리는 연 1.2%(고정). 대출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해 총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③ 서울시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시가 서울 주요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과 가까운 거리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로 공급하는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39세까지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무주택자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030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대상. /서울시


2017년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제1호 주택 1086가구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다. 당시 보증금은 2800만원부터 7116만원, 임대료는 12만원부터 38만원(1인 가구 기준)이었다.

2030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인가 현황. /서울시


서울시는 2020년까지 ‘2030역세권 청년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올 6월부터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74가구), 서대문구 충정로역(499가구), 마포구 합정역(913가구), 성동구 장한평역(170가구), 강서구 화곡역 화곡동 (57가구) 등지에서 총 1713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사업인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 현황. /서울시


③ 청년 매입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9년 5월8일부터 ‘청년 매입임대주택’ 1534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전까지는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만 19~39세로 신청 자격이 확대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사들인 다가구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 재건축해 청년에게 임대로 재공급하는 집이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만약 입주 후 혼인하게 되면 재계약 횟수가 늘어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소득 자격이 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80% 이하(540만원)로 자산이 2억3200만원을 초과하거나 2499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보유했다면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단독 거주형과 공동 거주형으로 구분된다. 공동 거주형을 선택하면 화장실과 부엌 등 집의 공용 공간은 누군가와 함께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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