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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420억원 규모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편입 토지 보상 실시

뉴스 신태수 지존 대표
입력 2019.04.30 17:13
제주시 사라봉 근린공원 위치도./지존 제공

내년 앞으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제주시가 올해 배정된 420억 원의 예산으로 편입 토지 보상을 시작했다.

제주시는 금년 토지보상 대상 공원을 사라봉근린공원(100만 6520㎡), 남조봉근린공원(167만 5230㎡), 용담근린공원(14만 6680㎡), 동복근린공원(12만 899㎡) 등 4개소로 선정하고 국·공유지와 이미 보상한 토지를 제외한 약 170만㎡에 달하는 사유지를 전면 매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특정 공원에 편입된 토지를 한번에 전면 매수하는 것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외하고는 제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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