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은평구 구산동 ‘봉산도시자연공원’의 편입 토지에 대해 협의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봉산도시자연공원의 편입 토지보상을 위해 최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토지보상 대상은 은평구 구산동 산131-21번지 등 6필지로 면적은 3만 6010㎡에 달한다.
해당 토지는 앞으로 실시계획인가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협의보상을 시작한다. 한편, 올해 서울시는 봉산도시자연공원 편입 토지보상을 위해 45억 1719 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