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부동산 상식] 층간소음, 직접 항의하러 올라가면 처벌받는다?
윗집에서 아이들이 쿵쿵 거리며 뛰어 노는 소리 때문에 고통을 겪던 A씨. 견디다 못해 윗집에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제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윗집 아줌마는 “층간 소음 때문에 직접 찾아오는 건 불법인 줄 모르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층간 소음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단은 소음을 유발하는 집에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것. 그러나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항의 과정에서 자칫 갈등과 불화만 더 커질 수 있다.
잘못하는 항의 과정에서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은 위층 주민이 아래층 주민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층간소음 항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천장 두드리기, 전화 연락, 문자메시지로 항의하기 등은 가능하다. 그러나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직접 들어가 항의하기 등은 불법으로 규정했다.
요즘 유행하는 방식은 우퍼 스피커를 이용하는 이른바 ‘층간 소음 복수’다. 우퍼스피커는 소리를 벽이나 바닥을 통해 전달한다. 천장에 붙여 사용하면 윗집에서 큰 소음을 느낀다. 이 역시 갈등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거나 자칫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지난 2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B씨는 윗집 상대로 층간소음에 대해 복수하려고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아이 우는 소리를 반복해서 틀었다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감정적 충돌이 우려되는 직접 접촉보다 관리사무소 같은 제3자를 통한 중재가 바람직한 해법이다. 서울시는 전문가들로 이뤄진 ‘층간소음 갈등해결 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상담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중재를 돕고, 소음 측정 서비스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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