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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4.02% 인상 확정…12년만에 최대 상승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04.29 14:23

국토교통부가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14% 이상 올리는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 가격 상승률은 14.02%로 지난 3월 발표한 잠정안(14.17%)보다 약간 낮아졌지만 여전히 2007년(28.4%)에 이어 12년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도 50%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아파트 1073만,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확정해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가격안(案)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후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시도별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국토교통부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의견은 총 2만873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의견 접수 건수(1290건)의 22.3배에 이르고, 당시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2007년 5만6355건 이후 12년만에 최대 규모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 98%(2만8138건)가 하향조정을 요청했고 상향조정 요청은 597건에 불과했다.

올해 단독주택을 비롯한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의견 개진에 나선 주택 소유자들도 늘어난 것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에 대해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예년과 달리 지난달 공시가격안 열람일부터 상세 자료가 발표됐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커졌다”며 “여기에 온라인을 통한 손쉬운 의견 접수가 가능해진 것도 (의견 접수가 늘어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감정원의 현장 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 가운데 22%인 6183건(상향 108건·하향 675건)의 공시가격을 실제로 조정했다.

그러나 조정 후 공시가격 변동률 통계는 이미 지난달 발표된 공시가격안 통계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24%로 지난 3월 예정가 공개 당시 발표한 상승률(5.32%)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 인상률(5.02%)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과 같았고, 의견 청취 전과 동일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다. 예정가 인상률 14.17%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서울의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20만3213가구로 51% 급증했다.

광주(9.77%), 대구(6.56%)도 전국 평균(5.24%)을 웃돈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오히려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떨어졌다.

아직 의견 청취 후 결과를 반영한 최종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의견 청취 전 시·군·구 단위에서는 과(23.41%)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와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정자동 전용면적 143㎡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6억6600만원에서 올해 7억3만원으로 9.6% 오르면서 보유세도 172만2000원에서 196만원으로 23만8000원(13.8%)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종합소득 509만원·승용차 3800㏄ 1대 보유 시) 역시 22만5000원에서 23만원으로 5000원(2.2%) 오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달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5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30일 0시에 공시된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8개 구에 오류로 추정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456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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