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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장 임대주택 의무비율 최고 30%로 올린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19.04.23 21:12 수정 2019.04.23 21:12

올해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지켜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상한이 기존 15%에서 최고 30%로 높아진다. 올해부터 춘천우두 등 일부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후분양이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거 복지 강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개선 방안. /국토교통부


우선 올해 재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이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현재 국토부 시행령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범위를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지방 5~12%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도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높아진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재개발 사업 때 지켜야 할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최고 30%에 이를 수 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올해 안에 개정한 시행령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 아파트 후분양도 시작된다. 후분양의 장점은 소비자가 완성된 주택을 보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 분양가와 시세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춘천우두(9월, 979가구)와 시흥장현(12월, 614가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고덕 강일(8월, 642가구)에서 각각 후분양 아파트를 선보인다.

공사를 100% 완료하고 분양하는 ‘완전 후분양’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공정률 60%만 넘겨 분양해도 후분양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9월 착공한 의정부고산(1331가구) 공공택지가 첫 시범사업지로 오는 2020년 12월 입주자를 모집한다.

연도별 주거지원 실적과 계획. /국토교통부


올해 정부가 공급할 공공임대주택은 총 17만6000가구다.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등이다. 지난해(19만4000가구)보다는 적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직접 지어 임대하는 방식이고, 공공지원임대주택은 민간이 지어 공적 규제 하에 임대를 놓는 형태다.

올해 공급하는 임대주택(17만 6000가구)에 주거급여지급(110만 가구)과 저금리 주택 구매·전월세 자금 지원(26만 가구) 물량까지 더하면 올해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는 총 153만6000가구다. 지난해 139만2000가구보다 14만4000가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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