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세의 30% 수준인 임대주택을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이하 매입 임대주택)’ 284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가구 수는 청년 대상 1695가구,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대상 1092가구 등이다. 이번에 신청하면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매입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정도 임대료로 빌려준다.
청년의 경우 19~39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입주 후 결혼하면 최장 20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다. 신혼부부는 무주택(혼인 7년 이내)과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입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