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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만 잘 써도 집짓기 99% 완성된 셈이죠"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19.04.11 16:10 수정 2019.07.04 14:50

김형섭 마고퍼스종합건설 대표 “살기 편한 집 짓는다는 생각이 중요”

“건축주가 좋은 건축가를 만나 계약서만 잘 작성해도 집짓기의 99%는 완성된 셈이죠.”

캐나다 부촌(富村)의 고급 단독주택과 우리나라 판교·분당 신도시에 100채 가까운 주택을 지으며 업계의 주목을 받은 김형섭 마고퍼스종합건설 대표는 집짓기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시공사 선정과 계약서 작성’을 꼽았다.

김형섭 마고퍼스종합건설 대표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집의 품질이 달라진다"고 했다. /마고퍼스종합건설

고려대 건축공학과를 나와 미국 뉴욕주립대 건축과 석사과정을 밟은 그는 “건축주가 시공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집의 품질이 완전히 바뀐다”고 했다.

―단독주택 건축에서 시공계약서는 왜 중요한가.
“한국에 아파트가 보편화한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표준화된 단독주택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다. 시공회사, 현장소장, 목수가 어떤 자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즉, 건축주가 시공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집의 품질이 바뀌는 것이다.

만약 이 과정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집이 잘못 나온다면 그 책임도 결국 건축주의 몫이 된다. 이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단독주택이 기피 대상이 된다. 실제로 잘못 만들어진 단독주택은 관리가 어렵고 살기에도 불편하다.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넓은 마당을 가진 단독주택은 아파트에서 누릴 수 없는 큰 장점이다. /마고퍼스종합건설 제공


하지만 자신이 적당한 크기의 땅을 갖고 있고 건축비가 있다면 온 가족이 타인의 방해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집이 단독주택이다. 단독주택에 사는 것을 꿈꾼다면 미리 공부를 많이 해두고 실력 있는 설계자와 시공회사를 찾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좋은 시공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집짓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업’이란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계약 서류가 오고갈 때부터 사업적인 프로세스로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실수나 사고가 잦아진다. 되도록이면 땅을 구입할 때부터 체계적인 지침을 갖고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시공사를 고를 때 인지도가 높거나 영업만 잘하는 시공사를 선택하는 것도 잘못이다. 브랜드가 거창하다고 그 회사의 시공 능력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만 낭비할 수도 있다.

자신의 예산 범위 내에서 원하는 집을 구상한 뒤 자신이 ‘믿을만하다’, ‘마음이 편하다’고 느껴지는 시공사를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직접 발품을 팔아도 좋다. 인터넷이나 잡지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설계 비용을 알아보고 그 시공사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다. 괜찮아 보이는 집의 주인들을 만나 시공사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추천한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지은 단독주택. /마고퍼스종합건설 제공


―시공 계약서를 쓸 때 주의할 점은.
“계약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계약서란 단지 몇 장의 서류가 아니다. 설계도면도 계약서이고, 견적서도 계약서다. 설명서, 명세서 그리고 서로 같이한 대화도 계약서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건축주가 원하는 집을 가장 잘 지어줄 시공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계약서 작성방법이 될 수 있다.

계약서를 쓸 때는 특약사항 등을 꼼꼼히 기재하고 빠트린 건 없는지 점검해 서명하기 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공하다 보면 계약서와 다른 작업이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정산서 역시 잘 챙겨야 한다. 추가정산서를 쓰기 전에 작업 협의를 끝내는 것이 좋다.”

―계약서를 잘못 쓴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시공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법을 익히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대부분 계약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사태를 수습하기 늦어버린 경우가 많다. 어찌보면 계약서란 서로에게 늘 아쉬운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이 점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계약서를 둘러싼 갈등은 법을 기준으로 조정을 거치지만, 최악의 경우 소송하거나 시공사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시공사가 맡았던 현장을 이어받아 하는 경우 시공 비용이 더 든다. 그나마 이마저도 안되면 직접 프리랜서 현장소장을 만나 직영으로 나머지 공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건축주가 스스로 원하는 모습의 단독주택을 찾아내는 것이 집짓기의 첫걸음이다. /마고퍼스종합건설 제공


―왕초보 건축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집을 짓는 이유는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다. 땅 구입부터 설계, 시공 모든 단계에서 과연 이렇게 지으면 내가 살기에 편한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직장과 너무 멀거나 불편한 위치는 아닌지, 유행을 타는 설계가 아닌지, 관리하기 어려운 자재를 사용하거나 시공하기 어렵게 설계한 것은 아닌지, 내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없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살기 편한 집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집 짓는 모든 과정에 임한다면 단독주택을 짓는 과정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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